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 구분 및 정정 요청 절차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상의 상실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단순 착오나 회피로 실제와 다른 코드가 입력된 경우, 정해진 정정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1. 주요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 구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대표적인 상실사유 코드 종류와 수급 가능 여부입니다.
| 구분 코드 | 상실사유 명칭 | 세부 내용 및 실업급여 인정 여부 |
| 11번 |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 전직, 자영업, 개인 사정 등에 따른 자발적 퇴사 (수급 불가) |
| 12번 | 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 등 | 사업장 이전, 전근,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수급 가능) |
| 23번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약정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수급 가능) |
| 26번 | 권고사직, 명예퇴직 | 사업장 사정(경영악화,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권유 및 응낙 (수급 가능) |
2.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정정 요청 절차 3단계
1단계: 사업주에게 직접 정정 요청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제출되었음을 알리고 수정 신고를 요청합니다.
- 회사가 수용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서'와 정정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 수정 처리를 진행합니다.
2단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회사 미협조 시)
-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합니다.
- 고용24(work24.go.kr) 웹/앱 접속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객관적 증빙 서류 제출 및 직권 정정
-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실제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계약만료(23번) 정정: 근로계약서, 계약 종료 통보 문자/이메일 내역
- 임금체불/괴롭힘/질병 정정: 급여 통장 내역, 노동청 진정 처리결과 통지서, 의사 진단서 등
- 담당 주무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의견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직권으로 상실사유 코드를 정정 처리합니다.
3. FAQ (자주 묻는 질문)
- Q1. 사업주가 정정 신청을 해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1. 사업주가 고의나 허위로 상실사유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착오나 오기재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 Q2. 정정 청구 처리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A2. 회사와 근로자 간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 자료 검토 과정이 필요하므로 통상 2주~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체크리스트
- [ ] 고용24 앱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제출된 상실사유 코드 확인하기
- [ ] 실제 퇴사 사유에 맞는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문자/메일, 진단서 등) 준비하기
- [ ] 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요청하기
- [ ] 거부 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