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중 부업, 정말 괜찮을까?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부만 급여로 지급받다 보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부업이나 프리랜서 외주, 아르바이트 등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법상 일정 기준(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중에도 외부 소득 활동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득 발생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법상 '취업' 인정 기준 (급여 지급 제한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활동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구분 | 취업 인정(급여 지급 제한) 기준 | 비취업 인정(급여 계속 지급) 기준 |
| 주간 근로시간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 월 소득 금액 | 자영업, 프리랜서, 근로 대가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 또는 대가 금품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 |
핵심 원칙: 주 15시간 미만 근로이면서 동시에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어야 육아휴직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2. '월 소득 150만 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
① 소득의 종류별 산정 기준
- 근로소득 (단기 알바 등):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소득 / 자영업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매출 총액이 아니라, 발생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 역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② 소득 발생 시점의 산정 (월 단위 기준)
소득 발생 시점은 '실제 입금된 날'이 아니라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육아휴직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일한 대가가 6월에 입금되더라도, 해당 소득은 5월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소득 신고' 작성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매월(또는 지정된 주기마다) [고용24]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 또는 자영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반드시 '예'라고 표시하고 소득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 &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 신청서에 취업 사실 및 수령 금액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기준 미만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 해당 소득 발생 기간(일수/주/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외되거나 차감되어 산정됩니다.
4. 소득 미신고 및 거짓 작성 시 불이익 (부정수급 제재)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숨기면 고용센터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미기재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 신고 데이터 및 고용보험 DB 연동을 통해 추후 적발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1회 적발 시: 미신고한 해당 취업 기간 동안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및 환수.
- 2회 적발 시: 두 번째 미신고가 발생한 월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및 환수.
- 3회 적발 시: 3회째 적발 시점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단 및 잔여분 몰수.
- 의도적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추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가능.
5. 고용보험법 기준 vs 소속 회사 '겸직 금지' 규정의 차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고용보험법과 회사의 내부 규정 차이입니다.
- 고용보험법 (정부): 월 150만 원 미만, 주 15시간 미만의 소득 활동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허용함.
- 소속 회사 취업규칙 (회사): 대다수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 사전 승인 없이 부업을 하다가 회사에 적발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인사팀 문의/겸직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FAQ
Q1. 블로그 애드포스트나 유튜브 수익으로 월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소득 발생 사실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Q2. 육아휴직 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휴직 중에 매출이 없거나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 사업자등록증 보유 자체만으로 무조건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사업을 통한 순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이라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로 일하고 세금 3.3%를 뗀 후 입금받았습니다. 기준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A: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증빙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나 필요경비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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