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이드: 횟수 차감 예외 규정 및 신청 서류

by Nexlog 정보도우미 2026. 8. 6.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횟수 차감 예외 규정 안내

임신 기간 중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건강 문제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출산 전이라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써버리면, 나중에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때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 차감 대상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 위험으로부터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 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사용 시기 :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 가능
  • 주요 특징 : 임신 중에는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분할 사용 횟수 차감 예외 규정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총 4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은 이 '분할 사용 횟수(3회)'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구분 일반 육아휴직 (출산 후)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전)
분할 가능 횟수 최대 3회 분할 (총 4회 나누어 사용) 분할 횟수 제한 없음
횟수 차감 여부 사용 시마다 분할 횟수 차감됨 차감되지 않음 (0회 차감)
출산 후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 있음 영향 없음 (출산 후 3회 분할 횟수 그대로 온전 보장)

예시로 알아보기

김철수 대리가 임신 중 유산 위험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2번 나누어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차감 없이 그대로 3회 분할(총 4회)이 보장됩니다.

3. 휴직 기간 및 급여 상한 기준

  1. 전체 기간 한도 :
    •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아이 1명당 부여되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총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에 합산되어 차감됩니다.
    • 즉, 분할 횟수는 차감되지 않지만, 전체 잔여 기간은 차감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서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급 기준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4. 회사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

(1) 신청 기한

  • 원칙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예외 (긴급 신청) : 유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임신 중 모성보호가 시급한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휴직 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자녀의 인적사항(임신 중인 경우 출산 예정일 기재).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확인서 : 임신 사실 및 출산 예정일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확인서.

5. 고용24를 통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회사 사전 조치 : 사업주(인사팀)가 고용24(www.work24.go.kr)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신청 :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
  3. 메뉴 이동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
  4. 증빙 첨부 : 최초 1회차 신청 시 통장 사본 및 통상임금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등) 첨부 후 제출.

6. FAQ

Q1. 임신 중 육아휴직을 3번 넘게 나누어 써도 정말 출산 후 횟수가 안 깎이나요?

A1. 네,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출산 후 3회 분할(총 4회 사용)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출산전후휴가(90일)는 못 쓰나요?

A2. 아니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출산 시점에 맞춰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남성 근로자)도 아내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남성 근로자 역시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분할 횟수(3회)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트 페이지의 링크를 사용하여 구매한 제품을 통해 제휴 광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