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횟수 차감 예외 규정 안내
임신 기간 중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건강 문제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출산 전이라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써버리면, 나중에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때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 차감 대상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 위험으로부터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 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사용 시기 :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 가능
- 주요 특징 : 임신 중에는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분할 사용 횟수 차감 예외 규정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총 4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은 이 '분할 사용 횟수(3회)'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일반 육아휴직 (출산 후) |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전) |
| 분할 가능 횟수 | 최대 3회 분할 (총 4회 나누어 사용) | 분할 횟수 제한 없음 |
| 횟수 차감 여부 | 사용 시마다 분할 횟수 차감됨 | 차감되지 않음 (0회 차감) |
| 출산 후 영향을 미치는지 | 영향 있음 | 영향 없음 (출산 후 3회 분할 횟수 그대로 온전 보장) |
예시로 알아보기
김철수 대리가 임신 중 유산 위험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2번 나누어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차감 없이 그대로 3회 분할(총 4회)이 보장됩니다.
3. 휴직 기간 및 급여 상한 기준
- 전체 기간 한도 :
-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아이 1명당 부여되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총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에 합산되어 차감됩니다.
- 즉, 분할 횟수는 차감되지 않지만, 전체 잔여 기간은 차감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서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급 기준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4. 회사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
(1) 신청 기한
- 원칙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예외 (긴급 신청) : 유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임신 중 모성보호가 시급한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휴직 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자녀의 인적사항(임신 중인 경우 출산 예정일 기재).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확인서 : 임신 사실 및 출산 예정일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확인서.
5. 고용24를 통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회사 사전 조치 : 사업주(인사팀)가 고용24(www.work24.go.kr)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 신청 :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
- 메뉴 이동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
- 증빙 첨부 : 최초 1회차 신청 시 통장 사본 및 통상임금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등) 첨부 후 제출.
6. FAQ
Q1. 임신 중 육아휴직을 3번 넘게 나누어 써도 정말 출산 후 횟수가 안 깎이나요?
A1. 네,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출산 후 3회 분할(총 4회 사용)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출산전후휴가(90일)는 못 쓰나요?
A2. 아니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출산 시점에 맞춰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남성 근로자)도 아내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남성 근로자 역시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분할 횟수(3회)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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