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수급기간 연기1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연기)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연기)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총정리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배정된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 기간 중 임신, 출산, 본인의 질병·부상, 가족 간호 등으로 인해 연속하여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뒤로 미루는 '수급기간 연기(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본 1년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최대 3년)을 추가하여 최장 4년 범위 내에서 수급 기간을 연장받아 안심하고 치료나 출산을 마친 뒤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수급기간 연기 신청 법정 인정 사유 (30일 이상 불능)다음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계속하여 구직활동 및 취업.. 2026.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