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계약 거부1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및 재계약 거부 시 유의사항 총정리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및 재계약 거부 시 유의사항기간제, 계약직, 파견 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누가 재계약을 거부했는가"와 "재계약 제시 조건이 기존과 동일한가"에 따라 수급 자격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 2가지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 다음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유급일수 기준)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기간 6개월이 아닌 주휴.. 2026.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