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일 산정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정밀 계산법 (무급휴일 제외, 주휴일 포함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정밀 계산법 (무급휴일 제외 기준)실업급여(구직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건이 바로 "퇴사/신청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회사를 6개월(약 180일) 다녔으니 조건이 당연히 충족되겠지?"라고 오해하시지만, 법에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수)'만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1. 재직기간 vs 피보험 단위기간의 결정적 차이재직기간: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의 달력상 총 일수 (쉬는 날, 무급휴.. 2026.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