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실업급여1 왕복 3시간 통근 곤란 자진퇴사 실업급여 요건 및 필수 증빙 서류 가이드 결론: 통근 곤란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특정 사유로 인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단, 무조건 왕복 3시간이 넘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1. 통근 곤란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 4가지왕복 3시간이 넘게 된 원인이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퇴근이 힘들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먼 곳으로 이사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장의 이전: 회사가 통근이 어려운 먼 지역으로 사옥을 옮긴.. 2026.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