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법 및 주 30시간 근무 활용 총정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및 주 30시간 근무 활용법임신 초기와 후기는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히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을 단축하여 하루 6시간(주 30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깎을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부터 현명한 출퇴근 활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법적 요건 및 원칙구분주요 내용 및 기준적용 대상임신 12주 이내(12주 0일까지) 또는 임신 36주 이후(36주 0일부터) 근로자단축 시간1일 2시간 단축 (1일 근로시.. 2026.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