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계약직 합산1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 법 (180일 합산 기준)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 법전 직장에서 본인 의사로 퇴사한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다시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퇴사 사유(비자발적 이직)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 요건을 갖추면 이전 직장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충족 핵심 전략 2가지1) 마지막 퇴사 사유의 '비자발성' 확보 (코드 23번)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퇴사한 사업장의 퇴사 사유'입니다.계약만료 퇴사: 단기 계약직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회사의 사정이나 재계약 불가로 퇴사해야 '..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