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 서류1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 기준 및 노동청 신고 절차 총정리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 기준 및 노동청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원칙적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요건단순히 "상사와 사이가 안 좋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개인적 주장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요건 충족: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 2026.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