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실업급여1 가족 돌봄(질병, 부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증빙 서류 총정리 가족 돌봄(질병, 부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증빙 서류 총정리원칙적으로 본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에 따라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동거 친족 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접 간호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가족이 아파서 퇴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으며, 아래의 4가지 법정 필수 요건과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1. 가족 돌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필수 인정 조건 4가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