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찾기 캡처 증빙1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증빙 서류 가이드 결론: 통근 곤란은 법으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 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1. 통근 곤란 수급 인정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 4가지단순히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 4가지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사업장의 이전: 회사가 통근이 어려운 타 지역으로 사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 전근: 본사에서 먼 지역의 지사로 인사 발령이 난 경우.배우자·친족 동거를 위한 이사: 결혼으로 배우자 거주지로 합치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 간호를 위해 이사한 경우.. 2026.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