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 퇴사1 임신·출산·육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요건 및 제출 서류 총정리 임신·출산·육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요건 및 제출 서류 총정리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아이를 키워야 해서 퇴사했다"는 주획적인 설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의 법정 필수 요건 4가지와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1. 임신·출산·육아 자발적 퇴사 필수 인정 조건 4가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수급자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