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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3번2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 법 (180일 합산 기준)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 법전 직장에서 본인 의사로 퇴사한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다시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퇴사 사유(비자발적 이직)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 요건을 갖추면 이전 직장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충족 핵심 전략 2가지1) 마지막 퇴사 사유의 '비자발성' 확보 (코드 23번)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퇴사한 사업장의 퇴사 사유'입니다.계약만료 퇴사: 단기 계약직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회사의 사정이나 재계약 불가로 퇴사해야 '.. 2026. 9. 3.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및 재계약 거부 시 유의사항 총정리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및 재계약 거부 시 유의사항기간제, 계약직, 파견 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누가 재계약을 거부했는가"와 "재계약 제시 조건이 기존과 동일한가"에 따라 수급 자격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 2가지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 다음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유급일수 기준)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기간 6개월이 아닌 주휴..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