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개월 자진퇴사1 임금체불 2개월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요건 및 필수 서류 총정리 임금체불 2개월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요건 및 필수 서류 총정리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에 따라, 퇴사 직전 임금체불이나 지급 지연이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월급이 하루 이틀 늦게 들어왔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라는 명확한 조건과 이를 증명할 객관적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1. 법적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인정 기준 4가지고용노동부 심사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임금체불 조건은 퇴사일 이전 1.. 2026.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