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확인서 진단서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법 및 주 30시간 근무 가이드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핵심 요약 (결론 먼저)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시기의 임산부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라면 하루 6시간(주 30시간)만 근무하게 됩니다.지원 대상 및 사용 가능 기간임신 12주 이내: 임신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임신 12주(84일)가 되는 날까지임신 36주 이후: 임신 36주(246일)가 되는 날부터 출산 전까지임금 삭감 금지 원칙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들더라도, 회사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이유로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급은 물론,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수당 역.. 2026.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