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6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 기준 및 노동청 신고 절차 총정리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 기준 및 노동청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원칙적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요건단순히 "상사와 사이가 안 좋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개인적 주장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요건 충족: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 2026. 9. 1.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및 정부 75% 지원 혜택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및 정부 지원 비율 가이드퇴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납부예외)하면, 향후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때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은 단 25%만 부담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그대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정부 지원 비율 및 기간정부 지원 비율: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국가 부담)본인 부담 비율: 연금보험료의 25% 부담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1년)까지 지원💡 핵심 요점: 본인이 낸 25%의 보험.. 2026. 9.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법 및 주 30시간 근무 활용 총정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및 주 30시간 근무 활용법임신 초기와 후기는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히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을 단축하여 하루 6시간(주 30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깎을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부터 현명한 출퇴근 활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법적 요건 및 원칙구분주요 내용 및 기준적용 대상임신 12주 이내(12주 0일까지) 또는 임신 36주 이후(36주 0일부터) 근로자단축 시간1일 2시간 단축 (1일 근로시.. 2026. 9. 1.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및 온라인 전송 절차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및 온라인 전송 절차 완벽 가이드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약 2주 뒤로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절차로, 지정된 이수 방식을 완료한 후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첫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1차 실업인정 이수 방식은 '고용센터 현장 방문(집체교육)'과 '고용24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인터넷 전송' 두 가지로 나뉩니다.1. 1차 실업인정 이수 방식 비교 (집체교육 vs 온라인 전송)구분현장 집체교육 (오프라인)온라인 수강 및 인터넷 전송 (모바일/PC)참석/이수 방법지정된 날짜·시간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출석고용24에서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 수강제출 절차현장에서 작성한 실.. 2026. 9. 1. 임금체불 2개월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요건 및 필수 서류 총정리 임금체불 2개월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요건 및 필수 서류 총정리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에 따라, 퇴사 직전 임금체불이나 지급 지연이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월급이 하루 이틀 늦게 들어왔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라는 명확한 조건과 이를 증명할 객관적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1. 법적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인정 기준 4가지고용노동부 심사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임금체불 조건은 퇴사일 이전 1.. 2026. 8. 3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정밀 계산법 (무급휴일 제외, 주휴일 포함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정밀 계산법 (무급휴일 제외 기준)실업급여(구직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건이 바로 "퇴사/신청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회사를 6개월(약 180일) 다녔으니 조건이 당연히 충족되겠지?"라고 오해하시지만, 법에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수)'만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1. 재직기간 vs 피보험 단위기간의 결정적 차이재직기간: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의 달력상 총 일수 (쉬는 날, 무급휴.. 2026. 8. 31. 이전 1 2 3 4 5 6 7 8 ··· 13 다음